노동위원회rejected2017.09.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면접 과정에서 월수입 등 근무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면접 과정에서 월수입 등 근무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판단: 면접 과정에서 월수입 등 근무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한 점, 지점면접과 본사면접 과정을 거친 것만으로 채용내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또한 위탁계약 체결대상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면접 과정에서 월수입 등 근무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한 점, 지점면접과 본사면접 과정을 거친 것만으로 채용내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거나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또한 위탁계약 체결대상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