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고객정보의 유출․무단 열람을 사유로 한 견책 및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고 물품 가액이 소액에 그쳐 행위 당시의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의 경우
판정 요지
수수 금품이 소액에 해당하고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징계를 이유로 행한 전보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고객정보의 유출․무단 열람을 사유로 한 견책 및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고 물품 가액이 소액에 그쳐 행위 당시의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의 경우 사용자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정황 이외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보험급여 원부 열람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고객정보의 유출․무단 열람을 사유로 한 견책 및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고 물품 가액이 소액에 그쳐 행위 당시의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고객정보 유출 및 무단열람의 경우 사용자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정황 이외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③ 보험급여 원부 열람은 전화상담 과정에서 거의 필수적인 업무절차로 이○○과의 전화통화도 통상적인 민원업무 응대 수준의 안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는지를 유선으로 확인하기는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이○○과 통화하면서 열람한 정보가 이○○이 요청한 재해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는 점, ⑤ 업무처리를 부탁하는 이○○의 연락 이후 근로자가 이○○과의 연락 자체를 거절하였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에 이를 만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며, 이러한 징계처분을 이유로 행해진 전보 또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