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종과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 이후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를 본사 파견 및 신규
판정 요지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종과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 이후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를 본사 파견 및 신규 근로자에게 담당하도록 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 장소 변경에 대한 당사자 합의 사항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하지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종과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 이후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를 본사 파견 및 신규 근로자에게 담당하도록 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 장소 변경에 대한 당사자 합의 사항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하지 않은 전보이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전보 사유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