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 및 지부장 부재로 인한 지부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총무과장으로서 지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행정과장으로 보직 변경하고, 지부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근무지 변경한 것은 조직 관리를
판정 요지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 및 지부장 부재로 인한 지부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총무과장으로서 지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행정과장으로 보직 변경하고, 지부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근무지 변경한 것은 조직 관리를 체계화․안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 및 지부장 부재로 인한 지부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총무과장으로서 지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행정과장으로 보직 변경하고, 지부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근무지 변경한 것은 조직 관리를 체계화․안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