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수습해고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촉탁기사인 기간제근로자의 통상시급을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정규직에 비하여 소정개근일수를 불리하게 정하여 주휴수당, 개근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는 것과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비디오수당 및 특별연장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촉탁기사인 기간제근로자의 통상시급을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정규직에 비하여 소정개근일수를 불리하게 정하여 주휴수당, 개근수당 등을 적게 지급하는 것과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비디오수당 및 특별연장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일체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