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포함한 포괄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조합)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도시락 배송을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로, ① 협동조합이 2017. 6. 30.자로 해산되고 같은 날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을 운영하였고, 채권채무 승계와 자산이전 및 거래처와의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에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의 인적 양도에 대한 특약사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포함한 포괄승계라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고, 사용자가 퇴사처리 사유로 주장하는 고성과 욕설 및 근무지 이탈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