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1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과 며느리 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수리비,
판정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1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과 며느리 명의 차량의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수리비, 교통범칙금, 통행료 등)를 장기간 병원 운영자금에서 지출한 점, ③ 근무기간 중 무단이석 및 무단조기퇴근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의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반면, ○○의료재단과의 배임적 거래행위, 자금유용, 물품반출 등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사용자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책임자로 아래 직원들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에 비춰볼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였고 징계가 결정된 이후 징계의 사유, 종류,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