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력 사칭 및 경력 허위기재, 허위사실 유포, 폭언 및 욕설, 업무지시 불이행 및 반복적인 불량원단을 생산하면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학력 사칭 및 경력 허위기재, 허위사실 유포, 폭언 및 욕설, 업무지시 불이행 및 반복적인 불량원단을 생산하면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