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에 행한 근로계약해지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해지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용기간에 행한 근로계약해지는 징계해고에 해당한
다. 사용자가 내세운 근로계약해지 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미숙련 근로자에게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1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에 해당함에도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