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립학교의 영어 시간강사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시설이 아닌 권리의무의 주체인 학교법인에게 있고, 수업시간에 수차례의 욕설 및 성적 발언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학교법인에게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립학교의 영어 시간강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수차례의 욕설 및 성적 발언 등을 한 경우로, ① 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서 등에 근로자의 언행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모함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업시간에 욕설 등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고, 다시 욕설 및 성적발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속한 표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지속하여 온 점, ③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제10조에서는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용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