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구인신청서, 취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해고통보서 등의 사용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류창우 회장이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채용 및 해고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구인신청서, 취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해고통보서 등의 사용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류창우 회장이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채용 및 해고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판단: ① 구인신청서, 취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해고통보서 등의 사용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류창우 회장이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채용 및 해고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사용자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구인신청서, 취업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해고통보서 등의 사용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류창우 회장이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채용 및 해고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사용자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