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 변경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기존의 보직은 아니지만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직으로의 복직명령은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스케줄표 변경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은 부당전보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 변경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기존의 보직은 아니지만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직으로의 복직명령은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스케줄표(근무명령) 변경의 구제대상 및 정당성 여부스케줄표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
판정 상세
가. 보직 변경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기존의 보직은 아니지만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 보직으로의 복직명령은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스케줄표(근무명령) 변경의 구제대상 및 정당성 여부스케줄표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
다. 따라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전보명령 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보명령 등 일련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