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5. 4. 27.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6. 12. 19. 배치전환 처분에 대하여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과 3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하고 업무변경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배치전환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 근로자가 2015. 4. 27.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6. 12. 19. 배치전환 처분에 대하여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과 3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사용자2의 대표이사와 2차례 면담 등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업무변경에 동의한 배치전환 처분은 인사평가 결과 및 건강문제로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5. 4. 27.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6. 12. 19. 배치전환 처분에 대하여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과 3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사용자2의 대표이사와 2차례 면담 등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업무변경에 동의한 배치전환 처분은 인사평가 결과 및 건강문제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