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들이 수차례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특수경비 계약특수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경비원, 사무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들이 수차례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특수경비 계약특수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경비원, 사무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
다. 판단: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들이 수차례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특수경비 계약특수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경비원, 사무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총포 및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 대상자로 유사시에 K2 소총 대신 경봉 등으로 ‘가’급 국가중요시설에서 불순분자의 침투를 저지하고 초동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들이 수차례 용역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특수경비 계약특수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경비원, 사무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 종료 시 차기 계약상대자에게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총포 및 분사기 소지 결격사유 대상자로 유사시에 K2 소총 대신 경봉 등으로 ‘가’급 국가중요시설에서 불순분자의 침투를 저지하고 초동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