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회사 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고,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반박이 없다는 점, 사용자는 신청인이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근거해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문제
판정 요지
자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회사 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고,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반박이 없다는 점, 사용자는 신청인이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근거해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문제 삼을 뿐 기본적으로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정 상세
신청인은 회사 내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고,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용자의 반박이 없다는 점, 사용자는 신청인이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에 근거해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문제 삼을 뿐 기본적으로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회사 대표와의 주식 지분 분쟁이 발생한 후 신청인이 회사의 비위행위를 찾기 위해 벌인 일련의 행위와 대표가 주재하는 경영회의에 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명확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결의서에 회사의 위기 및 미래사업의 불투명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같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