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7.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이 채용절차 과정 중 피신청인과 임금, 담당 업무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 일정 안내 통보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이 배송대행서비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지입계약제라이더에 지원한 점, ② 2020. 2. 21. 면접 시 시급제(고용)라이더로 변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③ 노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대행 기본계약서 내용만으로 지입계약제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임금, 담당 업무, 근무장소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교육 이수 등 채용절차의 최종전형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