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문화재 조사 지원 등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업무범위가 다른 점, ②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문화재 조사 지원 등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업무범위가 다른 점, ② 판단: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문화재 조사 지원 등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업무범위가 다른 점, ②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격요건이 다르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담당업무의 책임자로서 기획, 행정, 대외관계 업무 및 학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 반면 근로자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안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전담하였는바, 업무내용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대행자가 팀장이었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병가 초기 근로자가 3건 기안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팀장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안하였던 점에 비춰 업무의 상호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④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문화재 조사 지원 등의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업무범위가 다른 점, ②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격요건이 다르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는 담당업무의 책임자로서 기획, 행정, 대외관계 업무 및 학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한 반면 근로자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안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전담하였는바, 업무내용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대행자가 팀장이었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병가 초기 근로자가 3건 기안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팀장이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안하였던 점에 비춰 업무의 상호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④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의 근태에 대한 관리를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는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한 것일 뿐이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를 지휘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