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소규모의 세무법인에서 세금신고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① 상급자 및 부하직원들에게 심하게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시하며 여직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에
판정 요지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끼치며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근로자에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소규모의 세무법인에서 세금신고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① 상급자 및 부하직원들에게 심하게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시하며 여직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②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업무에 대하여 자주 실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 및 기타 손해를 야기한 점, ③ 상급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지시를 불이행한 점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실과 근태불량에 대하여는 각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과실로 인한 손실야기 등 중요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소규모 사업장으로 직원 간의 원활한 유대관계나 신뢰가 더욱 중요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훼손하여 다른 직원들과 계속 근무시키기 어렵고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달리하기도 불가능한 점, ③ 업무 특성상 상당 부분을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성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자주 실수를 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신뢰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상당수 거래처가 이탈하는 등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