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③ 설명회 시간 약 20분은 근로자들이
판정 요지
부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③ 설명회 시간 약 20분은 근로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주지하고 집단적 토론방식으로 의견교환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정년을 5년이나 단축한 것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③ 설명회 시간 약 20분은 근로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주지하고 집단적 토론방식으로 의견교환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정년을 5년이나 단축한 것은 추세에 역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부적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