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변상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3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제84조에 사고 다발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판정 요지
사고 다발자에 대한 정직 60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재산권 보호 및 정당한 징계처분 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변상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3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제84조에 사고 다발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있으나 정직 60일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 위원 구성 등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 처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변상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근로자가 발생시킨 3건의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제84조에 사고 다발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있으나 정직 60일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고, 징계 위원 구성 등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숙소로 이용하던 차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행한 결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직 60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숙소로 이용하던 차고지에서 퇴거할 것을 지시한 것과 사고 다발자에 대한 60일의 정직 처분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숙소로 이용하던 차고지에서 퇴거할 것을 지시한 것과 사고 다발자에 대한 60일의 정직 처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