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 직원을 성희롱하여 단체협약 제25조제1호와 제2호의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단체협약 제25조제1호 위반의 경우는 근로자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규율,
판정 요지
근로자의 노동조합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 직원을 성희롱하여 단체협약 제25조제1호와 제2호의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단체협약 제25조제1호 위반의 경우는 근로자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단체협약 제25조제2호 위반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 직원을 성희롱하여 단체협약 제25조제1호와 제2호의 위반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① 단체협약 제25조제1호 위반의 경우는 근로자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② 단체협약 제25조제2호 위반의 경우 사용자의 주장처럼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나, ① 피해자가 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인 점, ② 근로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어 피해자의 고용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사과한 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