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17. 6. 12.자 복직통지는, ① 근로자가 같은 해 2. 17. 자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 진행과정에서 근로자의 해고주장을 사용자가 계속 부인하는 상태에서 복직통지가 행해진 점, ② 사용자가 2017. 6. 12.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17. 6. 12.자 복직통지는, ① 근로자가 같은 해 2. 17. 자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 진행과정에서 근로자의 해고주장을 사용자가 계속 부인하는 상태에서 복직통지가 행해진 점, ② 사용자가 2017. 6. 12.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17. 6. 12.자 복직통지는, ① 근로자가 같은 해 2. 17. 자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 진행과정에서 근로자의 해고주장을 사용자가 계속 부인하는 상태에서 복직통지가 행해진 점, ② 사용자가 2017. 6. 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하였고 제시한 근로계약기간은 “2017. 6. 12.부터 2017. 7. 11.까지(1개월)”로서, 계약기간을 소급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동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점, ③ 2017. 2. 17.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판정결과 사용자의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사용자의 복직통지는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기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여지고, 동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당사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사용자의 복직취소는 부당한 해고라고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17. 6. 12.자 복직통지는, ① 근로자가 같은 해 2. 17. 자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 진행과정에서 근로자의 해고주장을 사용자가 계속 부인하는 상태에서 복직통지가 행해진 점, ② 사용자가 2017. 6. 1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하였고 제시한 근로계약기간은 “2017. 6. 12.부터 2017. 7. 11.까지(1개월)”로서, 계약기간을 소급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동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점, ③ 2017. 2. 17.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판정결과 사용자의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사용자의 복직통지는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기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여지고, 동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당사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사용자의 복직취소는 부당한 해고라고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인데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