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한국지사장을 성추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품위손상 및 풍기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유기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한국지사장을 성추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품위손상 및 풍기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유기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 중에서 한국지사장을 성추행하였다는 점은 해고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 해고사유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할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한국지사장을 성추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성희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품위손상 및 풍기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유기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 중에서 한국지사장을 성추행하였다는 점은 해고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 해고사유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영업업무 총괄자로서 중국 출장 중 회식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먹었다 하더라도 당시 직원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여 피해를 준 사실이 없고 회식 다음 날 사업 관련 발표를 하면서 지장을 줄 만큼의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한국지사장이 영업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하자 다른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시말서만을 요구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주된 사유가 한국지사장에 대한 성추행이라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한국지사장의 일기장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