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7.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 2에 대한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부당하고, 근로자3에 대한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2에 대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만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나. 근로자3에 대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급여 자료를 퇴직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고용 시 취득하게 된 회사의 비밀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는 것”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