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2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1
핵심 쟁점
승무정지는 징계예정자에 대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고,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어 그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나, 운행시간표 변경을 통한 임의결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승무정지는 징계예정자에 대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고,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어 그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1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2는 시용기간임에도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된 것으로 정당하
다. 반면, 근로자3은 운행시간표 변경을 통해 임의결행의 결과를 가져왔으나, 이와 관련하여 배차담당자와 구두로 상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회통념상 그 동안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아울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승무정지 및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