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해고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모두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부당해고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다. 판단:
가. 부당해고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인데, 휴업수당 및 임금 체불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부당해고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인데, 휴업수당 및 임금 체불 등은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