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출장검사장 대표가 ‘자동차 검사원’ 채용을 공고하고 신청인과 면접을 본 후 신청인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해고를 통지하였음, ② 신청인은 출장검사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판정 요지
출장검사장 직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출장검사장 대표가 ‘자동차 검사원’ 채용을 공고하고 신청인과 면접을 본 후 신청인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해고를 통지하였음, ② 신청인은 출장검사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는 ‘피고소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처분되었음
판정 상세
① 출장검사장 대표가 ‘자동차 검사원’ 채용을 공고하고 신청인과 면접을 본 후 신청인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해고를 통지하였음, ② 신청인은 출장검사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는 ‘피고소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처분되었음,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출장검사장 대표에게 신청인에 대한 채용과 해고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⑤ 신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 소속 검사책임자로부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근로자 간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출장검사장 소속 직원이 신청인의 근태관리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