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복직거부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부당해고등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2017. 8.
판정 요지
복직거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제 실익이 있고,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복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복직거부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부당해고등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2017. 8. 17.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 질환을 이유로 복직 거부를 한 것
판정 상세
가. 복직거부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부당해고등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2017. 8. 17.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 질환을 이유로 복직 거부를 한 것으로 2017. 8. 17.자 해고가 복직 거부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거부는 구제이익이 있다.
나. 복직거부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복직거부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복직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진단서상의 의사 소견과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직 전 업무인 PC 압연 인너(Inner) 고무 공급원(운전보조원)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직 전 업무뿐만 아니라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