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중 블랙프라이데이 광고게재 실패로 매출액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과실과 경제적 손실 간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업무상
판정 요지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소속 팀 내 불화를 유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중 블랙프라이데이 광고게재 실패로 매출액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과실과 경제적 손실 간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업무상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중 블랙프라이데이 광고게재 실패로 매출액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로자의 과실과 경제적 손실 간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업무상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경고 내지 견책 등의 주의조치 없이 곧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