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청량리PC방을 배정받고 피신청인과 2017. 8. 1. 2시간 교육 후 당일 바로 PC방 매니저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① PC방 매니저를 채용할 때 통상 3일 내지 5일의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수당 별도
판정 요지
채용 응시자가 면접 후 현장교육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청량리PC방을 배정받고 피신청인과 2017. 8. 1. 2시간 교육 후 당일 바로 PC방 매니저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① PC방 매니저를 채용할 때 통상 3일 내지 5일의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수당 별도 지급 및 근로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점, ② 면접 시 PC방 매니저 교육을 받아 보겠냐고 묻자 신청인이 받겠다고 답하여 교육이 시작된 점, ③
판정 상세
신청인은 청량리PC방을 배정받고 피신청인과 2017. 8. 1. 2시간 교육 후 당일 바로 PC방 매니저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① PC방 매니저를 채용할 때 통상 3일 내지 5일의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수당 별도 지급 및 근로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점, ② 면접 시 PC방 매니저 교육을 받아 보겠냐고 묻자 신청인이 받겠다고 답하여 교육이 시작된 점, ③ 신청인에게 채용확정(합격)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근무시간이나 그 밖에 근로조건으로 볼 만한 어떠한 개별 약정도 없었던 점, ④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2시간 교육 후 바로 정식근무를 시작하기로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긍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신청인이 교육이 종료되기 전 청량리PC방을 나와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절차 중단으로 인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한다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