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점, ③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여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근로자들은 통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판정 요지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 하였으나 신청인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점, ③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여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근로자들은 통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을 제외한 ①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점, ③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사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한 점, ③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여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근로자들은 통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지시를 받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집행을 제외한 아파트 단지관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계약 내용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외형만 위탁관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사실상 자치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