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 적격근로계약서에 사용자를 법인이 아닌 매장 명칭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장의 대표가 법인을 대신하여 행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일이 언제인지점장이 2017. 5.
판정 요지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일을 무단결근 이전으로 소급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 적격근로계약서에 사용자를 법인이 아닌 매장 명칭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장의 대표가 법인을 대신하여 행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일이 언제인지점장이 2017. 5. 22. 근로자로부터 해고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다른 지점에서 근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퇴사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문자메시지에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여 사용자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2017. 5. 22. 확정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23일자로 해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17. 6.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면서 해고일을 같은 해 5. 23.자로 소급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는 같은 날 이후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무단결근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일을 징계사유 발생 이전으로 소급하여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