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은 (주)케이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케이티스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복지포인트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피신청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은 (주)케이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케이티스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사실이 있고, ㈜케이티스는 피신청인과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으며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신청인 사
판정 상세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은 (주)케이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케이티스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사실이 있고, ㈜케이티스는 피신청인과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으며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음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권한은 노동관계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토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법」제2조의2는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각 해당 법률 조항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에 의한 직접 고용 명령 또는 직접 고용 의무 확인·인정을 구하는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