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명령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복직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명령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복직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①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명령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복직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통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출근명령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복직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비진의 표시 또는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단순 주장만 있을 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출근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