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시내버스 운전원이 운전자격증명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서울시의 암행점검에 적발되어 회사의 평가점수가 감점된 것을 사유로 징계한 경우로, ① 운전자격증명카드 미비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감독관청이 점검결과에 대한 징계
판정 요지
운전자격증명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서울시의 암행점검에 적발되어 회사의 평가점수에 감점을 유발한 것을 사유로 행한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시내버스 운전원이 운전자격증명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서울시의 암행점검에 적발되어 회사의 평가점수가 감점된 것을 사유로 징계한 경우로, ① 운전자격증명카드 미비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감독관청이 점검결과에 대한 징계 자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에 구속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시내버스 운전원이 운전자격증명카드를 비치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서울시의 암행점검에 적발되어 회사의 평가점수가 감점된 것을 사유로 징계한 경우로, ① 운전자격증명카드 미비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감독관청이 점검결과에 대한 징계 자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에 구속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법 위반에 따른 평가점수 감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운전자격증명카드는 탑승자들의 안전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자격증명카드 미비치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③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사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위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일은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으로 통보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입증도 없어 징계절차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