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인의 남편에게 회사의 운영이나 채용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채용에 대하여 보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인의 남편에게 회사의 운영이나 채용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채용에 대하여 보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인의 남편에게 회사의 운영이나 채용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채용에 대하여 보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