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7. 2. 11. 지각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승무 일정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제7호는 시내버스의 배차 및 운행 등에 차질 또는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7. 2. 11. 지각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승무 일정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제7호는 시내버스의 배차 및 운행 등에 차질 또는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
다. 판단: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7. 2. 11. 지각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승무 일정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제7호는 시내버스의 배차 및 운행 등에 차질 또는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상의 사유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통보 한 점, ③ 근로자의 지각은 사용자의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2017. 2. 11.자 지각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의 2회 지각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판단됨
나. 승무정지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무정지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7. 2. 11. 지각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승무 일정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제7호는 시내버스의 배차 및 운행 등에 차질 또는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상의 사유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통보 한 점, ③ 근로자의 지각은 사용자의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2017. 2. 11.자 지각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의 2회 지각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판단됨
나. 승무정지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무정지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승무정지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