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9.2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를 사용자의 직원이 담당한 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적격은 인정되나, 퇴직원 제출에 강박이나 의사결정 여지 박탈이 없었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를 사용자의 직원이 담당한 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한 점, 퇴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