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18개 중 ① 서버사양 변경 시 회사의 계약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② 과업내역서상 CPU 및 메인메모리의 사용률 기준을 초과한 점, ③ 서버 이중화 작업에 대한 감독을
판정 요지
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 관련 근로자들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처리 절차위반 등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해고와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18개 중 ① 서버사양 변경 시 회사의 계약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② 과업내역서상 CPU 및 메인메모리의 사용률 기준을 초과한 점, ③ 서버 이중화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서버가 다운된 점, ④ 계약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인수테스트 확인서 없이 용역계약업체에 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18개 중 ① 서버사양 변경 시 회사의 계약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② 과업내역서상 CPU 및 메인메모리의 사용률 기준을 초과한 점, ③ 서버 이중화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서버가 다운된 점, ④ 계약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인수테스트 확인서 없이 용역계약업체에 준공대금을 지급한 점, ⑤ 시스템 구축 용역 설계변경 시 지켜야 할 관련규정을 미준수 한 점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① 전산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것으로 성능개선 및 하자보수 등 최적화 과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점, ② 전산시스템 구축의 업무중요도, 개발범위, 투여된 인력 등에 비하여 일정이 매우 짧았던 점, ③ 불확실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④ 근로자들이 회사에 끼쳤다는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근거가 없고, 근로자들만의 책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⑤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들이 큰 과오 없이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의 표창과 상장을 받았던 점, ⑦ 근로자들 중 과장급이었던 근로자는 권한과 책임이 제한적이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징계인 해고와 정직 6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