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비하여 환경직 기간제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계약 형태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환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 가족수당 등은 임금, 기타 복리후생비로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기 수당을 근로자에게 적게 또는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
다. 다만, 2017. 7월분 정근수당에 대한 차별시정 요구의 경우, 사용자는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7년 7월분 정근수당 지급 시점인 2017. 7. 5.에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차별처우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규정에 불리한 처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② 비교대상근로자인 환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