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비등기 임원인 부사장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속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 1. 1.자로 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사용자 소속 직원들이 상신한 품의서를 계속 결재하여 왔던 점, ② 조직도상 여전히 사용자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자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근무를 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업 경영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비등기 임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직원들이 기안한 대부분의 품의서를 근로자를 거쳐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하였던 점, ④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원 위촉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비등기 임원인 부사장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자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속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