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자로서,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외근하는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과 외부출장 등을 결정하여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회사가 출퇴근이나 출장 등에
판정 요지
투자유치 업무수행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자로서,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외근하는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과 외부출장 등을 결정하여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회사가 출퇴근이나 출장 등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투자유치 업무를 시작한 시점이 아닌 투자유치에 성공한 시점부터 투자금 상환 시까지 매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자로서,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외근하는 형식으로 자율적
판정 상세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자로서,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외근하는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과 외부출장 등을 결정하여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회사가 출퇴근이나 출장 등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투자유치 업무를 시작한 시점이 아닌 투자유치에 성공한 시점부터 투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일정 금품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투자금 유치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④ 회사가 투자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인자금으로 투자자들을 접대하면서 상환독촉을 무마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정도를 대신 지급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손실초래 등의 위험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