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1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으로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
례.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으로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으로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상세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으로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