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0.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부산지부가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지부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부산지부가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부산지부가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