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차량 배정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경영상의 고유권한으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기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차량을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었던 점,
판정 요지
대기발령을 명한 사실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에 대한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차량 배정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경영상의 고유권한으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기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차량을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었던 점, 전환배치로 인하여 일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들이 감내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정 상세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차량 배정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경영상의 고유권한으로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거기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차량을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었던 점, 전환배치로 인하여 일부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들이 감내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전환배치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나. 업무대기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대기를 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환배치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