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형식적으로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업무지시 및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
판정 요지
임금인상률 게시 오류는 단순 착오, 운영비 반환청구는 정당 직무수행, 문서발송에 고의 없음, 발언은 자기방어적이므로 4건 모두 징계사유 불인
정. 피신청인 적격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