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 ○ 대구경북지회가 사업주로서의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지회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 ○ 대구경북지회가 사업주로서의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① ‘업무상 장애-근로계약서 고의적인 지연 제출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업무 방해’와 ‘출장비 관련 최종결재인 임의 변경’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성희롱 사건 관련으로 허위사실 이사회 임원 유포’ 및 ‘성희롱 사건 관련으로 허위사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협회의 공신력과 대외이미지 손상’은 징계사유로 인정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 ○ 대구경북지회가 사업주로서의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① ‘업무상 장애-근로계약서 고의적인 지연 제출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업무 방해’와 ‘출장비 관련 최종결재인 임의 변경’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성희롱 사건 관련으로 허위사실 이사회 임원 유포’ 및 ‘성희롱 사건 관련으로 허위사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협회의 공신력과 대외이미지 손상’은 징계사유로 인정 안 되는 점, ②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출장비 관련 최종결재인 임의 변경’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건 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자체 징계규정이 없으며, 설령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은 하자를 인정한다 하여도 재심 진행과정에서 하자가 치유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