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사용자2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사용자1은 사용자2의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 사용자2와 연관되지 않은 점, 사용자2가 사용자1으로부터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판정 요지
실질적인 사용자를 사용자 적격으로 인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사용자2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사용자1은 사용자2의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 사용자2와 연관되지 않은 점, 사용자2가 사용자1으로부터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해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함에도 실업급여를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사용자2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사용자1은 사용자2의 경영에 간섭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 사용자2와 연관되지 않은 점, 사용자2가 사용자1으로부터 영업재산 일체를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해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들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함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분쟁이 있었고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주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사용자2의 사직서 요구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점, 근로자2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근로자1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한달 반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사용자2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2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 가지고 근로자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임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