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시내버스 친절인사규정에는 인사말과 목례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영상에서는 근로자가 목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운전자 보험, 조합비 공제, 근로시간 면제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시내버스 친절인사규정에는 인사말과 목례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영상에서는 근로자가 목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조합비 공제, 운전자 보험, 근로시간면제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문서로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판정 상세
가.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시내버스 친절인사규정에는 인사말과 목례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영상에서는 근로자가 목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친절격려금 지급중단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조합비 공제, 운전자 보험, 근로시간면제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문서로 요구할 경우 협의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사용자는 문서를 받고도 1년 6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운전자 보험, 조합비 공제,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