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해고하면서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업무부적응에 따른 본채용 거절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해고하면서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자가 채용 당시 조리원으로 채용된 사실은 맞으나,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종사업무에 ‘주야간보호 식사조리 및 행정업무지원, 일상케어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어 노인 돌봄 업무도 부여되어 있었고 이 점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노인 식사 및 간식 준비에서 오렌지 껍질을 벗기지 않고 제공하거나, 생선가시를 발라내지 않은 채 제공하고, 인절미 등을 잘게 잘라내지 않고 제공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노인 돌봄에 부족하고,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조치, 청소 등에서의 업무 처리가 미흡하며, 근무지 이탈, 지시불이행, 동료간 불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살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가 아니다.